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하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0-06 16:35:02

본문

쇼핑몰에서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를 안하여 다른 쇼핑몰의 수치 재는 법으로 사서 작은걸 샀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려는데 택배비를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건 그 쇼핑몰에 전체 옷이 다 사이즈 재는 법이 안되잇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산 후드 옷이 기재가 안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면 쇼핑몰에서 택배비를 대신 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답변 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902 통신 오수현 2012-10-08
78901 기타 김금순 2012-10-08
78900 자동차 김성현 2012-10-08
78899 기타 최선우 2012-10-08
78898 휴대전화 김민수 2012-10-08
78865 기타 김준호 2012-10-08
78844 기타 김유진 2012-10-08
78840 휴대전화 홍기영 2012-10-07
78831 생활용품 홍은진 2012-10-07
78828 통신

처리

lgu+tkrl
허미진 2012-10-07
78825 휴대전화 주지은 2012-10-07
78822 기타 윤봉숙 2012-10-07
78821 기타 윤봉숙 2012-10-07
78820 통신 윤여환 2012-10-07
78819 휴대전화 임정택 2012-10-07
78818 식음료

처리중

쿠키
김정호 2012-10-07
78817 기타 고은희 2012-10-07
78815 자동차 김동호 2012-10-07
78813 유통 윤경옥 2012-10-07
78812 식음료 허대영 2012-10-07
78810 휴대전화 윤상현 2012-10-07
78805 생활용품 필효은 2012-10-07
78804 서비스 송현숙 2012-10-07
78803 기타 정은지 2012-10-07
78798 기타 김예지 2012-10-07
78789 기타 황광일 2012-10-07
78775 서비스 이관신 2012-10-07
78770 자동차 이상완 2012-10-07
78768 통신 김지현 2012-10-07
78765 휴대전화 박은희 2012-10-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