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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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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0-05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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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에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허전한 벽에 명화라도 하나 걸어 놔야겠다고 생각하고 동네 액자 가게에서 명화 액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림은 쉬라 작품으로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 오후"이고 2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너무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처음 갔을 때 이 그림이 그 가게에는 없었기 때문에 주문하면 된다고 해서 주문을 해서 약 1주일 후에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받아 보았을 때, 그림이 별로 이상하지 않아서 돈을 지불하고 그대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솔지히 제가 남자라 그런지 꼼꼼한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발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림을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원래 명화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구름이라든가 아이의 옷에 나와 있는 노란색 줄 무늬 등이 거의 보이지 않게 나왔습니다.
사실 구름이야 구석에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림 중앙에 있는 아이는 이 그림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그림을 그냥 벽에 걸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림을 copy하는 과정에서 Contrast를 너무 많이 주어 색깔이 약한 흰색이나 노란색이 잘 표현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림을 들고 다시 가게에 찾아가 환불을 해 주던지, 아니면 보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것은 주문 생산한 물건이라 환불이나 수정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옥신각신하다 너무도 화가 나서 그림을 그 가게에 그냥 놓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쾌한 여러가지 일이 발생하였지만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 내용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주문 생산의 경우 환불이나 수정이 안 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상담사에게 실망했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중재를 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상담을 받은 지 일주일이 넘게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고 있다가 다시 전화하니 그제야 전화를 판매자에게 해서 판매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 너무도 화가 나네요. 제가 판매자 상담 센터에 전화를 했었나 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림을 copy하는 과정에서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그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색감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사실 이 그림의 색감이 원본 그림과 많이 다른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본 그림에 정확히 표현된 대상(구름이나 옷의 무늬)이 사라져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문 생산의 경우 환불이 안 된다니 그건 제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주문생산이라함은 소비자에게 맞추어진 특별한 상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맞춤 옷이나 신발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경우,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일반 명화를 copy한 그림입니다. 제가 주문한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 오후"는 특별한 그림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마도 제가 주문한 그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수 백장은 족히 팔릴거라 생각합니다.

그 가게에는 비슷한 명화가 수도 없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만일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림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환불이 될 경우, 물론 판매자는 재고가 하나 늘어 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액자가 그 가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만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copy그림을 구매하는 것은 원본 그림을 구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copy 그림을 통해 대리 만족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원본 그림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그 그림에서 대리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읽는 분이시라면 그 그림을 다시 벽에다 걸어 놓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그림을 볼 때 마다 아마 혈압이 오를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그림을 걸어 놓고 감상하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감당해야 하는 손해에 비해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도 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중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소액재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을 하면, 제 돈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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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구입하신 명화의 그림이 실물과 달라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문생산되는 제품같은 경우에도 하자라고 판명될경우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주와 협의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주가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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