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945 식음료 전언정 2012-10-08
78942 생활가전 임지현 2012-10-08
78941 생활가전 지판석 2012-10-08
78938 휴대전화 송순옥 2012-10-08
78936 자동차 이종수 2012-10-08
78934 기타 조선경 2012-10-08
78933 휴대전화 이성훈 2012-10-08
78930 자동차 김기태 2012-10-08
78929 휴대전화 김귀련 2012-10-08
78928 휴대전화 양하늘 2012-10-08
78927 생활가전 오진희 2012-10-08
78926 유통 김세희 2012-10-08
78925 휴대전화 양하늘 2012-10-08
78924 통신 이은경 2012-10-08
78923 서비스

처리중

택배사
김민아 2012-10-08
78922 통신 이지순 2012-10-08
78921 생활가전 박진성 2012-10-08
78920 서비스 전정희 2012-10-08
78919 생활가전 노현석 2012-10-08
78918 기타 김두영 2012-10-08
78917 통신 설상원 2012-10-08
78914 휴대전화 이현화 2012-10-08
78912 생활용품 박진선 2012-10-08
78910 식음료 윤재우 2012-10-08
78906 기타 김종숙 2012-10-08
78905 자동차 남관희 2012-10-08
78904 기타 김주희 2012-10-08
78903 휴대전화 임현일 2012-10-08
78902 통신 오수현 2012-10-08
78901 기타 김금순 2012-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