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곤
  • 조회수 : 1,588회
  • 작성일 : 12-09-24 17:08:15

본문

<P>2009년도에 경남 김해에 있는 계림자동차 에서 쎄라토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BR>당시 인터넷에 올라고 매물을 매매상에 가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BR>차량 성능점검부에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적혀 있었구요.<BR><BR>현재 새차를 구입하게 되어 중고차를 팔려고보니 사고차량이라고 합니다.<BR><BR>현재 당시 작성한 계약서 및 차량성능점검부도 가지고 있습니다.<BR>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BR><BR>김해 계림자동차<BR>055-326-****</P>
<P>손** 대표</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중고차량 구입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고났던 차량이라고 하여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000 휴대전화 신영순 2012-11-11
86999 digital 송혜영 2012-11-11
86998 서비스 이준희 2012-11-11
86997 기타 서윤숙 2012-11-11
86996 생활용품 박성호 2012-11-11
86995 digital 이정화 2012-11-11
86993 기타 이용현 2012-11-11
86983 서비스 김영복 2012-11-11
86982 서비스 이은비 2012-11-11
86981 통신 정소영 2012-11-11
86980 기타 백수연 2012-11-11
86979 서비스 이 도관 2012-11-11
86978 금융 손예슬 2012-11-11
86977 통신 박희진 2012-11-11
86976 자동차 김철민 2012-11-11
86975 식음료 김우성 2012-11-11
86963 서비스 김교숙 2012-11-10
86962 서비스 김교숙 2012-11-10
86961 기타 고윤영 2012-11-10
86960 서비스

처리

손상,
김교숙 2012-11-10
86959 기타 최재희 2012-11-10
86958 식음료 김유경 2012-11-10
86957 식음료 이수림 2012-11-10
86956 기타

처리

한약
최현미 2012-11-10
86955 생활용품 이은빈 2012-11-10
86954 자동차 최혜련 2012-11-10
86953 휴대전화 구기용 2012-11-10
86948 기타 김준수 2012-11-10
86947 생활용품 은주 2012-11-10
86946 생활가전 노광훈 2012-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