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 부당한해지처리지연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상아이- 부당한해지처리지연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춘화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2-10-25 15:26:41

본문

큰아이 유학때문에 학습할수 없는 상황으로 9월중순 해지요구를 했습니다. 9월 말까지는 교재를 받아야 한다길래 9월말까지는 받고 해지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10월초에 전화를 주기로했는데 10월 중순까지 연락도 없고 교재는 계속해서 오고해서 문의를 했더니 해지신청서를 보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상황인데 9일이지난 지금까지 해지신청서가 도착을 안하내요 어찌 처리하는게 현명한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시 받은 사은품이 그대로 있는데 위약금에서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846 기타 오지영 2012-10-26
83845 기타 이진실 2012-10-26
83844 기타 이채연 2012-10-26
83843 자동차 조삼용 2012-10-26
83842 통신 김인겸 2012-10-26
83841 금융 송선오 2012-10-26
83840 서비스 장호순 2012-10-26
83839 휴대전화 이운기 2012-10-26
83838 기타 진봉태 2012-10-26
83837 서비스 김영민 2012-10-26
83836 통신 정현진 2012-10-26
83835 기타 이채연 2012-10-26
83834 기타 최경애 2012-10-26
83833 생활용품 박연진 2012-10-26
83832 생활용품 박동혁 2012-10-26
83831 휴대전화 노형주 2012-10-26
83830 기타 류수경 2012-10-26
83829 통신 최은영 2012-10-26
83828 기타 오정기 2012-10-26
83827 기타 박영진 2012-10-26
83826 통신 주현호 2012-10-26
83822 서비스 김영우 2012-10-26
83821 기타 임종철 2012-10-26
83818 휴대전화 강명석 2012-10-26
83816 휴대전화 정지환 2012-10-26
83815 digital 장문호 2012-10-26
83811 휴대전화 김경진 2012-10-26
83810 생활가전 김영미 2012-10-26
83808 서비스 홍성표 2012-10-26
83807 생활가전 김영미 2012-10-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