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밥업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밥업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민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2-10-17 12:33:55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용인 에버파크 라는 숙박업소에 예약을
했습니다
(10월12일 예약)
 사정이 생겨서 오늘(10월17일) 예약을 취소 할려고
전화를 하니 이용 금액에 20% 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예약한 숙박업소  환불규정엔 2일 전에
성수기엔 취소하면 20%만 돌려주고
비수기엔 전액인가? 90%를 돌려준다고 나와있더라근요
주말은 성수기에 포함된다고 20% 만 준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20%만 받아야 하는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920 통신 고숙희 2012-10-23
82919 자동차 김종석 2012-10-23
82918 기타 유원 2012-10-23
82916 휴대전화 양동우 2012-10-23
82915 서비스 조연주 2012-10-23
82914 통신 방광호 2012-10-23
82911 기타 오주화 2012-10-23
82909 기타 김혜진 2012-10-23
82907 서비스 강미애 2012-10-23
82906 식음료 신봉섭 2012-10-23
82905 휴대전화 김금예 2012-10-23
82904 유통 정대규 2012-10-23
82903 기타 최영창 2012-10-23
82902 생활용품 김형우 2012-10-23
82901 식음료 박경아 2012-10-23
82900 통신 핸드폰 2012-10-23
82899 기타 이선미 2012-10-23
82894 통신 김현미 2012-10-23
82892 생활용품 김경욱 2012-10-23
82886 통신 황치석 2012-10-23
82884 유통 정대규 2012-10-23
82883 금융 김은명 2012-10-23
82882 생활가전 전창덕 2012-10-23
82881 생활가전 윤동희 2012-10-23
82879 서비스 김영재 2012-10-23
82877 금융 장재천 2012-10-23
82876 휴대전화 함영민 2012-10-23
82875 통신 김태한 2012-10-23
82874 통신 서영민 2012-10-23
82873 휴대전화 김양호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