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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우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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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종미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10-16 15:12:11

본문

죄송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중재를 요청한 내용인데, 거기 쓴 글이 복사가 안되어서
여기 링크를 걸겠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판매원이 프리사이즈라서 나에게 맞다는 말을 신뢰하고 블라우스를 구입하였으나,
옷이 치수에 맞질 않았고, 그 옷가게의 다른 블라우스도 사정이 마찬가지여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은 절대 안되니깐 블라우스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바꾸어가라는 것이오나,

저는 더이상 감정이 상해서 그 집의 다른 옷으로는 바꿀 생각이 없으며 환불을 받고 싶은 상태입니다.
판매원이 내치수에 맞다고 장담해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은 불가한가요?

https://cuk.or.kr/index00.html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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