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맡긴 후 15일이 경과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 맡긴 후 15일이 경과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혜주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12-10-16 12:04:07

본문

9월24일에 세탁소에 운동화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 후 몇번이나 찾으러 갔지만 며칠동안 문이 닫혀 있더군요. 그리고 오늘(10월16일) 낮에 찾으러 갔더니 영업 시간도 바뀌어 있고 이번주 토요일(10월20일)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한다고 써있더군요. 운동화를 찾으려고 보관증을 냈습니다. 주인이 운동화를 막 뒤지더니 없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의하여 세탁물을 맡긴 후 15일 이후에 발생되는 세탁물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네요. 그 말이 보관증에 써있긴 합니다만, 15일 이후엔 정말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배째라는 식인데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 이용중 운동화를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977 휴대전화 한샛별 2012-11-06
85976 생활가전 오미숙 2012-11-06
85975 생활가전 오미숙 2012-11-06
85974 기타 김봉오 2012-11-06
85973 생활용품 이이호 2012-11-06
85972 생활용품 손미경 2012-11-06
85971 생활용품 현숙 2012-11-06
85970 유통 심미경 2012-11-06
85969 휴대전화 신원섭 2012-11-06
85967 통신 이순우 2012-11-06
85966 기타 송나영 2012-11-06
85963 기타 박지풍 2012-11-06
85956 통신 최선영 2012-11-06
85955 기타 이평재 2012-11-06
85954 생활용품 김용혁 2012-11-06
85953 휴대전화 이덕남 2012-11-06
85952 휴대전화 최영옥 2012-11-06
85950 기타 전가을 2012-11-05
85948 휴대전화 박은지 2012-11-05
85941 생활용품 이제금 2012-11-05
85935 기타 배하영 2012-11-05
85932 기타 이수연 2012-11-05
85929 기타 이중우 2012-11-05
85928 기타 김수영 2012-11-05
85914 생활가전 박성준 2012-11-05
85913 통신 이명화 2012-11-05
85911 휴대전화 한샛별 2012-11-05
85910 기타 김지혜 2012-11-05
85909 휴대전화 한샛별 2012-11-05
85908 서비스 헬스환불 2012-1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