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하늘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0-06 16:35:02

본문

쇼핑몰에서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를 안하여 다른 쇼핑몰의 수치 재는 법으로 사서 작은걸 샀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려는데 택배비를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건 그 쇼핑몰에 전체 옷이 다 사이즈 재는 법이 안되잇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산 후드 옷이 기재가 안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면 쇼핑몰에서 택배비를 대신 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답변 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049 서비스 차홍재 2012-10-08
79047 생활용품 이주현 2012-10-08
79046 생활용품 한재선 2012-10-08
79044 서비스 김기성 2012-10-08
79043 기타 성정현 2012-10-08
79042 기타 이희동 2012-10-08
79038 기타 김동춘 2012-10-08
79035 서비스 김도형 2012-10-08
79033 해결&감사글 성영숙 2012-10-08
79030 휴대전화 김은미 2012-10-08
79025 해결&감사글 박영삼 2012-10-08
79018 기타 김희 2012-10-08
79012 자동차 최석명 2012-10-08
79010 생활가전 윤보라 2012-10-08
79008 금융 조승금 2012-10-08
79006 통신 배대진 2012-10-08
79004 서비스 김진 2012-10-08
79002 서비스 정연철 2012-10-08
79001 자동차 이종수 2012-10-08
78999 식음료 김미경 2012-10-08
78995 생활용품 한재선 2012-10-08
78991 생활용품 한재선 2012-10-08
78990 생활가전 이철수 2012-10-08
78988 휴대전화 최지숙 2012-10-08
78985 통신 신현섭 2012-10-08
78983 해결&감사글 김병석 2012-10-08
78978 생활가전 정난훈 2012-10-08
78975 휴대전화 김원진 2012-10-08
78973 생활용품 심상연 2012-10-08
78972 생활용품 송준성 2012-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