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밥업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밥업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민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2-10-17 12:33:55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용인 에버파크 라는 숙박업소에 예약을
했습니다
(10월12일 예약)
 사정이 생겨서 오늘(10월17일) 예약을 취소 할려고
전화를 하니 이용 금액에 20% 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예약한 숙박업소  환불규정엔 2일 전에
성수기엔 취소하면 20%만 돌려주고
비수기엔 전액인가? 90%를 돌려준다고 나와있더라근요
주말은 성수기에 포함된다고 20% 만 준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20%만 받아야 하는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986 유통 박주영 2012-11-15
87985 기타 김해린 2012-11-15
87980 휴대전화 제이 2012-11-15
87979 통신 이선찬 2012-11-15
87978 식음료 주대오 2012-11-15
87977 생활가전 안수진 2012-11-15
87976 통신 변준석 2012-11-15
87972 통신 한오경 2012-11-15
87971 기타 이분희 2012-11-15
87969 통신 최성백 2012-11-15
87967 자동차 이종진 2012-11-15
87952 유통 김현구 2012-11-15
87951 서비스 진해진 2012-11-15
87950 휴대전화 최면진 2012-11-15
87949 생활가전 김명원 2012-11-15
87948 서비스 진해진 2012-11-15
87946 기타 정세림 2012-11-15
87945 생활용품 조아라 2012-11-15
87944 휴대전화 김경수 2012-11-15
87943 생활가전 정은숙 2012-11-15
87942 서비스 전태수 2012-11-15
87941 자동차 김형국 2012-11-15
87940 식음료 양미화 2012-11-15
87939 휴대전화 윤희 2012-11-15
87937 digital 이성현 2012-11-15
87936 기타 고은정 2012-11-15
87935 digital 이성현 2012-11-15
87934 식음료 박정환 2012-11-15
87922 기타 주동영 2012-11-14
87917 서비스 손숙현 2012-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