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교환/ 환불하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발을 교환/ 환불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호정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12-10-05 08:10:43

본문

지난 9월 20일에 평택역 부근의 '꼴레뜨 슈즈마트'라는 로드샵에서 워커힐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해서 샀다가, 어제 10월 4일에 처음 신고 나갔는데
한 30분 신어보니 뭔가 이상한겁니다.
발이 아픈데, 그게 그냥 힐이라서 일반적으로 아픈 부분인
 뒷꿈치나, 발 앞부분(까치발 들었을때 발 닿는 곳)이 아니라 발 옆면이 막 눌리고 쓸려서 아프더라고요..
잘 보니까 신발 밑 바닥 부분이 애당초 생산될 때부터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이더라고요.

그냥 신기엔 발이 너무 아프고 해서, 어제 몇 시간 신어보다가 구두방에 가서 밑창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밑창 깐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 구두방 아저씨가 실력이 없는 것 같기도 했지만요)

딱 한번 신었는데, 발은 아프고, 수선도 안되고.
그래서 환불을 받거나, 아예 다른 제품의 신발로 교환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현금결제를 했었던 데다가 로드샵이라서 제가 영수증을 못받았습니다.
구두를 샀을 때 담아주던 그 매장 로고 박힌 쇼핑백은 있는데....
신발 원래 가격이 4만 7천이었는데, 당시에도 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약간의 하자 때문에 3천원 할인받아서
4만 4천원에 샀었습니다.
이거 찾아가서 환불이나 교환 해달라고 하면 환불/교환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 신발의 불량으로 인해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735 통신 한진숙 2012-11-14
87734 서비스 한상우 2012-11-14
87733 서비스 영상쟁이 2012-11-14
87732 기타 정해인 2012-11-14
87731 기타 김영왜 2012-11-14
87730 휴대전화 채영애 2012-11-14
87729 휴대전화 최윤창 2012-11-14
87728 기타 고은정 2012-11-14
87725 자동차 김남희 2012-11-14
87723 금융 오진석 2012-11-14
87722 식음료 이혜은 2012-11-14
87713 기타 조화선 2012-11-14
87712 서비스 이효진 2012-11-14
87710 기타 이연진 2012-11-14
87709 기타 곽송훈 2012-11-14
87708 식음료 이관희 2012-11-14
87707 생활가전 김영희 2012-11-14
87706 생활용품 최윤호 2012-11-14
87705 생활용품 장세진 2012-11-14
87704 휴대전화 최은진 2012-11-14
87703 생활용품 김경미 2012-11-14
87702 기타 조미선 2012-11-14
87701 휴대전화 연지훈 2012-11-14
87700 기타 김수정 2012-11-14
87699 서비스 손성민 2012-11-14
87698 유통 유성배 2012-11-14
87697 기타 노현수 2012-11-14
87696 휴대전화 배동순 2012-11-14
87695 통신 정숙희 2012-11-14
87694 서비스 김태강 2012-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