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구매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 아이템 구매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유영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2-09-26 11:53:0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9/23일 일요일날 휴대폰 sk텔레콤에서 데이터 월정료가 1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용료가 10만원을 초과한줄 알고 월요일 확인전화를 한 결과 너무 놀랐습니다
게임업체에서 아이템 구매건으로 55,000원짜리 충전을 두어번에 걸쳐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하던중 잘못 눌러져서 그런거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버튼 하나에 결재가 된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제처나 통신사에서 어떠한 문자 메세지도 통보 받지못한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본 결과 어떠한 아이디나 패스워드 . 인증비밀번호 하나 누르지 않아도 충전이라는 확인버튼 하나에 결재가 될수 있는건지 이해할수 가 없네요.
업체측에 전화해 본 결과 개발사라고 하며 전화를 받긴 했지만 환불이나 결제취소 문의는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라고 하였고 문의를 한결과 일부 사용한 경우 환불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일이 저뿐만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도 빈번하게 발생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회사 이름 : 게임빌/ 문의전화  1588-426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121 휴대전화 김준엽 2012-10-08
79116 통신

처리중

부당이익
김덕홍 2012-10-08
79115 기타 장재일 2012-10-08
79109 서비스 소비자 2012-10-08
79108 기타 김동춘 2012-10-08
79103 휴대전화 장나리 2012-10-08
79101 기타 강란 2012-10-08
79099 기타 김미선 2012-10-08
79095 유통 박성원 2012-10-08
79093 통신 김선근 2012-10-08
79091 생활용품 김홍근 2012-10-08
79090 건설 조성언 2012-10-08
79085 기타 이창민 2012-10-08
79083 기타 김보라 2012-10-08
79080 기타 홍승주 2012-10-08
79079 기타 오형준 2012-10-08
79075 통신 오환교 2012-10-08
79073 기타 김동욱 2012-10-08
79069 기타 안남정 2012-10-08
79068 기타 이지영 2012-10-08
79067 생활가전 박남주 2012-10-08
79064 통신 권정자 2012-10-08
79063 서비스 강유진 2012-10-08
79059 서비스 차소영 2012-10-08
79056 자동차 우승한 2012-10-08
79054 자동차 우승한 2012-10-08
79053 서비스 장영민 2012-10-08
79050 기타 김초록 2012-10-08
79049 서비스 차홍재 2012-10-08
79047 생활용품 이주현 2012-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