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패키지 여행상품 이용 가이드가 데리고간 쇼핑몰의 허위과장광고로 의한 구매 환불신청 미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나투어패키지 여행상품 이용 가이드가 데리고간 쇼핑몰의 허위과장광고로 의한 구매 환불신청 미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세정
  • 조회수 : 577회
  • 작성일 : 12-10-22 15:40:30

본문

9월초 하나투어를 통한 호주 여행상품으로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가이드가 데리고간 약품 판매점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알레르기로인해 구입제품을 환불하고싶은데 두달이 가까워지는데 일처리를 안해주시네요. 확인하고연락드릴께요하고 2~3주는 끌고 답이없습니다.

국외여행법에 따라 현지가이드의 과실,고의에 의한 여행자의 피해는 한국여행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 여행사에 물건들과 내용증명 우편물보낼 주소와 전문 담당자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락이없고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처리순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 여행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된 제품을 구입하시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지연 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주소 확인후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386 통신 주윤환 2012-10-30
84385 생활용품 남민혜 2012-10-30
84382 생활용품 남민혜 2012-10-30
84380 생활용품 남민혜 2012-10-30
84379 기타 이영민 2012-10-30
84378 기타 윤양중 2012-10-30
84377 기타 오태주 2012-10-30
84376 유통 이노지스 2012-10-30
84375 통신 이두현 2012-10-30
84373 기타 배현미 2012-10-30
84370 유통 김향 2012-10-30
84368 휴대전화 양익준 2012-10-30
84364 휴대전화 김호남 2012-10-30
84360 기타 박경원 2012-10-30
84357 통신 이준영 2012-10-30
84356 생활용품 가을 2012-10-30
84355 휴대전화 홍란용 2012-10-30
84354 서비스 명호원 2012-10-30
84353 통신 정지은 2012-10-30
84352 기타 김혜란 2012-10-30
84351 휴대전화 장보영 2012-10-30
84350 기타 진인현 2012-10-30
84349 휴대전화 박은선 2012-10-30
84348 서비스 JJJ 2012-10-30
84347 기타 원지혜 2012-10-30
84345 서비스 양선경 2012-10-30
84344 휴대전화 박정한 2012-10-30
84343 서비스 최은미 2012-10-30
84333 생활용품 지효진 2012-10-30
84332 식음료 이원란 2012-10-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