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v 시청 불편에 따른 해약시 위약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Btv 시청 불편에 따른 해약시 위약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대영
  • 조회수 : 436회
  • 작성일 : 12-10-20 20:07:09

본문

10월 17일부터 btv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 시청 불가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18일 1차 서비를 받았으나 화면 끊어짐 현상이 있어 19일 다시 재점검을 받았습니다.\
방문 기사님은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주 다시 점검을 해주겠다고 하고 돌아간뒤 약 1시간 후 전혀 볼수 없는 수준으로 화면 끊어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tv 전화를 걸어 서비스 상담을 하였으나 내일 다시 고쳐줄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달 요금 감면해 줄테니...
한달 요금 8000천원이 뭐가 큰돈이라고 그냥 기다릴수 없다고 해약 요청을 하니 3번 동일 서비스 불량이 있어야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그리고 못본것을 고치고 나서 vod로 돈내고 다시 보면 감면하는게 무슨 효과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하지 않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청중이던 TV가 시청불가하여 점검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226 휴대전화 서진혁 2012-11-16
88225 건설 윤오중 2012-11-16
88224 생활용품 성진경 2012-11-16
88223 유통 이윤지 2012-11-16
88222 서비스 이윤지 2012-11-16
88221 자동차 정승조 2012-11-16
88220 휴대전화 김대환 2012-11-16
88219 기타 김경미 2012-11-16
88218 서비스 조여진 2012-11-16
88217 식음료 신은정 2012-11-16
88215 식음료 차현기 2012-11-15
88214 생활가전 이태화 2012-11-15
88210 기타 오미승 2012-11-15
88209 기타 홍수정 2012-11-15
88207 휴대전화 김아름 2012-11-15
88204 기타 고영* 2012-11-15
88198 통신 이성민 2012-11-15
88192 휴대전화 안혜정 2012-11-15
88187 기타 이상민 2012-11-15
88186 생활용품 이상민 2012-11-15
88185 서비스 박은주 2012-11-15
88184 자동차 김동규 2012-11-15
88183 서비스 강호동 2012-11-15
88182 생활가전 김성현 2012-11-15
88179 기타 이혜미 2012-11-15
88173 기타 이평재 2012-11-15
88167 생활용품 이승호 2012-11-15
88166 유통 akiraa 2012-11-15
88165 생활용품 최현주 2012-11-15
88164 생활용품 김은경 2012-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