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어 게임 어플 미성년자 (4세, 5세) 아이템 구매비용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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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스토어 게임 어플 미성년자 (4세, 5세) 아이템 구매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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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아
  • 조회수 : 3,791회
  • 작성일 : 12-02-24 18: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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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스마트 휴대폰에 대박맞고라는 게임 어플이 있었는데 12월 이용 명세서에서 아이템 구매 내역으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sk 고객센터에 어떻게 본인 인증절차 없이 아이템 구매가 가능하냐고 항의하니 핸드폰 소지에 대한 본인 불찰이랍니다. 또한 티스토어측에서는 환불 불가하다 합니다.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은거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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