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옷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 옷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준오
  • 조회수 : 1,563회
  • 작성일 : 12-11-27 12:52:15

본문

저는 저희집 근처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닌 많은 주민들이 그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그 곳에서 옷을 총 3벌이나 분실하였습니다.
2011년도 겨울잠바와 제 어머니 바지, 그리고 2012년도에 겨울 잠바 이렇게 3벌입니다.
작년의 잠바와 제 어머니 바지는 그냥 잊어버린셈 치고 넘겼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
이제 어쩔 수가 없드라구요.
세탁소에 물건을 맡길때는 다른 영수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장부에 기입하신다고 하시구요.
올해 겨울잠바를 정확하게 맡긴 날짜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곳에다가 맡겼는데
계속 사장님은 없다고만 하시네요.
이럴 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 이용중 맡기신 옷을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207 식음료 kimdd0 2012-10-29
84206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203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201 휴대전화 정보람 2012-10-29
84200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198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197 서비스 이은혜 2012-10-29
84194 서비스 정희자 2012-10-29
84191 휴대전화 김영재 2012-10-29
84189 서비스 이영호 2012-10-29
84187 생활용품 김다은 2012-10-29
84184 서비스 김순남 2012-10-29
84181 휴대전화 구수희 2012-10-29
84178 기타 이윤화 2012-10-29
84176 기타 이새미 2012-10-29
84175 기타 김정림 2012-10-29
84174 금융 최수호 2012-10-29
84173 생활용품 이은하 2012-10-29
84172 유통 이샛별 2012-10-29
84171 통신 김정희 2012-10-29
84170 서비스 김혜란 2012-10-29
84169 통신 송찬순 2012-10-29
84168 휴대전화 정용수 2012-10-29
84167 기타 김희선 2012-10-29
84166 생활용품 이서현 2012-10-29
84165 기타 석진희 2012-10-29
84164 생활용품 신은정 2012-10-29
84163 서비스 최보미 2012-10-29
84162 서비스 김정미 2012-10-29
84161 통신 이규정 2012-10-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