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용 홍삼정 미배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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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선물용 홍삼정 미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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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영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12-10-25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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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긱품 홍삼정을 빅세일항다고 조선일보 9월 24일자 A31면에 크게 광고하여
홍삼정 4병(110,000워)을
9월 24일 대표전화 1588-5385로 주문하고 입금계좌 농렵312-4742-0610-21 이소라로
송금한 바 있으나 추석이 지나도록 상품을 보내지 아니하여
10월 4일 1차 독촉
10월 8일 2차 독촉
10월 15일3차 독촉항였으나 최종 약속한
10월 25일에도 상품을 보내지 아니하여 고발합니다.
상품이 품절되었으면 사실대로 배송가능한 일자를 알려주는 친절과 매너가 필요하다고 생각ㅎ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면광고로 구입한 홍삼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송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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