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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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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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곤
  • 조회수 : 766회
  • 작성일 : 12-09-24 17:08:15

본문

<P>2009년도에 경남 김해에 있는 계림자동차 에서 쎄라토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BR>당시 인터넷에 올라고 매물을 매매상에 가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BR>차량 성능점검부에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적혀 있었구요.<BR><BR>현재 새차를 구입하게 되어 중고차를 팔려고보니 사고차량이라고 합니다.<BR><BR>현재 당시 작성한 계약서 및 차량성능점검부도 가지고 있습니다.<BR>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BR><BR>김해 계림자동차<BR>055-326-****</P>
<P>손** 대표</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중고차량 구입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고났던 차량이라고 하여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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