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순
  • 조회수 : 1,257회
  • 작성일 : 12-06-27 18:24:53

본문

주문서내역서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배송비가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2만원을 달라네요.
업체와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네요. 광고에는 배송비 할인이라는  글이분명있는데
광고와 실제는 다르게 배송비를 2만원이나달라고해서 물건을 못 받겠다고 하니 배송비 4만원을 내라는군요
이런속임수 판매를신고합니다 분명 배송비 할인라라고 했고 주문내역서상에도 5천원으로 되어 있는 배송비가
2만원 이라니

첨부파일

  • ii.JPG (149.1K) DATE : 2012-06-27 18:24: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되어 있는 배송비와 다른 배송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458 유통 우정은 2012-10-09
79454 생활용품 지종민 2012-10-09
79453 digital 김태웅 2012-10-09
79450 digital 한영분 2012-10-09
79448 생활가전 고대영 2012-10-09
79447 기타 전동욱 2012-10-09
79445 기타 김정진 2012-10-09
79443 기타 이선미 2012-10-09
79441 기타 이선미 2012-10-09
79440 생활용품 심지현 2012-10-09
79439 휴대전화 김기웅 2012-10-09
79438 기타 우승희 2012-10-09
79437 서비스 정승호 2012-10-09
79436 휴대전화 박종수 2012-10-09
79433 생활용품 심유정 2012-10-09
79431 휴대전화 홍세진 2012-10-09
79430 휴대전화 고경석 2012-10-09
79429 기타 이현숙 2012-10-09
79427 기타 이은미 2012-10-09
79426 자동차 김동현 2012-10-09
79424 휴대전화 서종휘 2012-10-09
79423 휴대전화 서종휘 2012-10-09
79421 휴대전화 김범연 2012-10-09
79419 서비스 김형렬 2012-10-09
79415 생활가전 이순영 2012-10-09
79414 자동차

처리중

쉐보레
주대중 2012-10-09
79410 서비스 은희용 2012-10-09
79403 digital 박근우 2012-10-09
79401 휴대전화 경진 2012-10-09
79400 자동차 김영대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