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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기수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2-10-06 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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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면 사동리 GS편의점에서산 소시지가 두달지낫는데
먹보나서보니 두달지난걸 보앗습니다 저에게 날짜가 지난
소시지 점장이라는분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신고를 하게 되엇습니다...

첨부를해야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도 몰라서
첨부를 못시켰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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