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음식점 예약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동현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12-11-12 13:50:16

본문

제가 11월 10일에 첫아이 백일 잔치때문에 음식점을 예약했습니다. 백일잔치는 물론 12월 1일, 2일 이틀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예약금으로 10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예약금을 결재 당시 예약금은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당연히 취소가 가능할 줄 알고 어제 예약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약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음식상품권을 준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 예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니 불법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다른곳은 예약금 안주는 곳도 있다면서 자기네는 그나마 상품권을 준다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불친절했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백일잔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668 기타 이승준 2012-11-09
86667 건설 최인희 2012-11-09
86666 기타 염대욱 2012-11-08
86665 기타 전아련 2012-11-08
86664 기타 김태진 2012-11-08
86660 기타 김경민 2012-11-08
86656 서비스 김유식 2012-11-08
86653 자동차 홍종상 2012-11-08
86652 기타 김한빈 2012-11-08
86647 기타 전영옥 2012-11-08
86639 기타 방기남 2012-11-08
86638 digital 안미라 2012-11-08
86629 자동차 조정민 2012-11-08
86628 휴대전화 김영석 2012-11-08
86627 서비스 한아연 2012-11-08
86626 자동차 홍성희 2012-11-08
86625 통신 박소희 2012-11-08
86624 서비스 박홍근 2012-11-08
86618 통신 김은진 2012-11-08
86614 기타 김은진 2012-11-08
86613 식음료 박현ㅇ 2012-11-08
86611 자동차 강동우 2012-11-08
86609 식음료 박동철 2012-11-08
86608 기타 방효순 2012-11-08
86607 기타 조혜진 2012-11-08
86606 유통 이진헌 2012-11-08
86605 서비스 신재철 2012-11-08
86604 생활용품 김권하 2012-11-08
86603 휴대전화 장기원 2012-11-08
86602 유통 김효순 2012-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