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광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ED전광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석향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2-11-07 11:59:50

본문

"LED전광판을 설치비만 부담하고 부료로 제공한다"는 지속적인 전화와 방문으로 계약을 하게되었읍니다.
몇차례를 거절하다가 열번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고 어느 방문 사원의 친절함에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로 상술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설명당시 직원이 무료제공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무료가 아니라 동양캐피탈을 이용한 결제로 할부 구매인 샘이 되었네요.
계약서를 보면 판매자측에서 말 하는데로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는 되어있지만 판매자는 계약서를 제대로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고 판매자의 유리한 점만을 설명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제3자의 피해자를 막고자 합니다.
고가의 전자제품(전광판,음식물처리기,CCTV,기타)물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차원에서 무료로 드린다고 하고
한달에 한번씩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36개월간 이체를 하면 백화점이나 마트 상품권을 미리 드리면 결제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돌려 받으니 무료나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아~그렀네 하고 계약을 하게 합니다.
나중에 상품권이 왔는데 "E-happy point"상품권 이 5000원짜리 396장을 보내 왔네요.
매일 5000포인트씩 다운받아서 55000포인트를 모아서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신청하면 15일후에 모바일상품권이 발송이되고 그걸로 마트가서 사용하라네요...
몇달 지나니 제휴사 사정으로 상품권 수수료가 30%로 발생한다네요...
계약서에 제휴사 사정으로 변경 될수 있다는 문구도 물론 기록은 되어 있읍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않고 판매자의 설명만 듣고 계약한 제 과실도 있지만 이런점은 널리 알려서 다시는 피해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되는 조건은 없는지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볼 수는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대출까지 이용하셨다니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201 휴대전화 정보람 2012-10-29
84200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198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197 서비스 이은혜 2012-10-29
84194 서비스 정희자 2012-10-29
84191 휴대전화 김영재 2012-10-29
84189 서비스 이영호 2012-10-29
84187 생활용품 김다은 2012-10-29
84184 서비스 김순남 2012-10-29
84181 휴대전화 구수희 2012-10-29
84178 기타 이윤화 2012-10-29
84176 기타 이새미 2012-10-29
84175 기타 김정림 2012-10-29
84174 금융 최수호 2012-10-29
84173 생활용품 이은하 2012-10-29
84172 유통 이샛별 2012-10-29
84171 통신 김정희 2012-10-29
84170 서비스 김혜란 2012-10-29
84169 통신 송찬순 2012-10-29
84168 휴대전화 정용수 2012-10-29
84167 기타 김희선 2012-10-29
84166 생활용품 이서현 2012-10-29
84165 기타 석진희 2012-10-29
84164 생활용품 신은정 2012-10-29
84163 서비스 최보미 2012-10-29
84162 서비스 김정미 2012-10-29
84161 통신 이규정 2012-10-29
84160 서비스 전청룡 2012-10-29
84159 생활가전 이은희 2012-10-29
84158 서비스 최현정 2012-10-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