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철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0-15 12:17:22

본문

올해 3월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던 아이에게 부모 동의 없이 학교 방문판매를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수시로 전화 및 독촉장을 보내 아이가 일부를 지불 하였고,
잔금이 지불되니 않자 또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독촉장을 송부한 것을 며칠전에 알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면 어떻하냐고 책 보지도 않았고,
인강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 반품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한이 지나서 안되고 또한 미성년자에게 계약도 없이 판매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지불이 안된 것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558 생활용품 정가현 2012-10-09
79557 휴대전화 김영복 2012-10-09
79555 통신 김수연 2012-10-09
79552 통신 김수연 2012-10-09
79551 기타 이재근 2012-10-09
79550 기타 조순정 2012-10-09
79549 기타 유영록 2012-10-09
79546 기타 이진솔 2012-10-09
79545 식음료 곽미나 2012-10-09
79544 생활용품 김성욱 2012-10-09
79543 기타 사이버 2012-10-09
79542 생활용품 김성욱 2012-10-09
79541 기타 신유정 2012-10-09
79540 기타 이은정 2012-10-09
79539 식음료 최솔림 2012-10-09
79538 식음료 조성용 2012-10-09
79537 기타 사이버 2012-10-09
79536 생활가전 김성근 2012-10-09
79535 서비스 조민희 2012-10-09
79534 서비스 binani 2012-10-09
79529 금융 김선웅 2012-10-09
79528 서비스 황효진 2012-10-09
79527 서비스 이혜영 2012-10-09
79524 생활가전 박래훈 2012-10-09
79520 식음료 김정호 2012-10-09
79518 서비스

처리중

확인문의
강수진 2012-10-09
79517 서비스 윤승현 2012-10-09
79516 서비스 이호인 2012-10-09
79515 서비스 서혜민 2012-10-09
79514 휴대전화 신동진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