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명시 되어 있지 않는 돈을 요구하는 무거동 so핫요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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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에 없는 명시 되어 있지 않는 돈을 요구하는 무거동 so핫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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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휘영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10-12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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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동 쏘핫요가에서 6개월 회원권을 끊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시 환불은 되지 않지만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2개월정도를 남겨 두고 양도를 결정하고 벼룩싸이트에 2개월에 10만원으로 가격을 올려
판매하게되었습니다
양도란 것이 직접가서 인계를 줘야 하기에 무거동 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여자 직원이 대뜸 양도비 3만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명의 변경수수료 (카드 재발급비 )1만원이라고 되어 있엇거든요
제가 이런 황당한경우가 어딧나고 따져서 물으니 그 직원은  센터 조항이 중간에 바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실장이라는 남자랑 통화하니
중간에 바뀐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랫다는 겁니다. 여기는 맨날 사람에 따라 말이 바뀐니다.
처음 부터 그랫으면 계약서에 양도비용이 3만원이라도 적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닌가요 ?
실장이라는 남자한테 말하니깐  도저히 말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씨가 양도를 해서 생긴 문제지 않냐고 ?
양도를 안하면 되는거 아니야고 ?
3만원은 우리가 양도를 허락해서 생기는 비용이라고 ?
안그럼 양도를 안해주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자기들은 돈 다 받았으니 뭐 손해볼꺼 없다 이거겠지요
계속 싸우기도 힘들고 옆에 양도받고자 저를 만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거지한테도 적선한다는 생각에 양도비 3만원 드리고 그분에게는 7만원만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명시 되어 있엇으면 벼룩가격도  3만원을 생각해서 올렸을텐데요
솔직히 전 3만원 없어도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 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스포츠센터 회원권 양도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하여 부당하다 생각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 약관내용에 양도 시 수수료 관련 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약관을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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