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아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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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옥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10-09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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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려 해도
전화번호외에는 주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조치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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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