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사의 안일한 사고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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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나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10-08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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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추석을 앞두고 많이 정체되어 있던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발이 조금 떨어지면서
차가 밀려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낸 운전자의 딸입니다
엄마는 그때 부딪친상태에서 2비상라이트를 켜고 차를 정차 시킨후 내리고 앞차는 앞으로 조금 전진
시킨후 차에서 차주가 내린후 웃으면서 어제 나온 차라면서 사진을 찍어 댔습니다
그전 내리는 차주에게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엄마는 어떻게 해드렸음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경미했고 앞차는 범퍼에 약간 아주 보이지도 않게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그 차주는 보험처리 하라면서 전화번호 차 번호를 알아낸후 그자리를 떠난지 15분 지난후
아직도 가고 있는 엄마에게 전화해서는 사고 접수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곧 신고 할거고 곧 직원이 연락하게 할것이라고 말했더니 그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왜 내 몸이 괜찮냐고 안묻냐고.. 엄마는 어이없어서 엄마의경험도 말했고 그리고 내릴때 얘기 했던것을
그사람은 잊었는지 당신하고 말할것 없다고 하면서 어이없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습니다
엄마는 차가 10km 로 간것도 아니고 다닥다닥 붙은 정체된 상태에서 가볍게 접촉 사고 난 것인데
몸이 어떠냐고 안물어본 그사람을 의심했었습니다.. 결국 추석 연휴가 지난후 10월 2일 그사람이 입원
했다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여러번의 정황 설명과 또 보험 접수에도 불구하고 연휴를 다 보내고 시간을 다보낸
후 10월8일인 오늘 에서야 사고 차량을 보러 갔다는 거지요 .. 그전에 엄마는 너무도 화가나서
이미 여러번 전화도 했고 헀지만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는 불통이 되었고 겨우 지난금요일에 통화가
되었는데 대물담당자 말이 그사람이 시간이 안된다 해서 차를 볼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고접수는 추석 전전날 ,, 물론 연휴를 제외한 시간을 빼고도 보험사 직원이 차를 확인하고 사고의
정도를 확인했다면 입원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보험사의 안일한 대처 속에 결국 사회의 부정적 일면을 또다시 장식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처리로
막을수 있는 보험 지급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직원들의 안일함과 대물과 대인 담당 처리 분리로
인해 결국 서로의 정보를 공유못한 보험사의 안일함 에 많은 피해자 들이 생길까 염려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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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차량접촉사고를 당하시고 해당보험사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미흡한 사고처리에 대해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