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벨아이 학습지 해지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노벨아이 학습지 해지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공지영
  • 조회수 : 491회
  • 작성일 : 12-08-22 16:59:18

본문

저는 노벨아이를 작년에 3,4학년 두아이들 학습지를 신청해서 공부한지 이번달로 5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전혀 흥미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아해 해지 신청건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2년 약정이라 해지가 안된다며 아이들이 싫어해서 할수가 없다고 했더니 엄마가 잘 지도를 못한거라면서 화를 내며 윽박지르면서 2학기 동영상과 교재가 나갔으니 12월까지는 무조건 봐야 한답니다. 위약금 내용도 없었고 처음 교재상담하신 선생님께서는 교재와 동영상과 별도로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번 전화로 체크해주신다고 했지만 그런부분은 전혀 없었고 무조건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하라면서 제의사전달을 명확히 했음에도 계속해서 교재를 보낼테니 풀기싫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라더군요.. 그건 자기네가 알바 아니며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지 할수 있을까요  한달에 13만원씩 나가는데 아이들이 너무싫어해서 주마다 싸우기도 그렇고 차라리 공부방을 다니겠다고 하는데 하기싫다는 애들을 묶어놓고 할수도없고 그렇다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커서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계약후 중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무조건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558 생활용품 정가현 2012-10-09
79557 휴대전화 김영복 2012-10-09
79555 통신 김수연 2012-10-09
79552 통신 김수연 2012-10-09
79551 기타 이재근 2012-10-09
79550 기타 조순정 2012-10-09
79549 기타 유영록 2012-10-09
79546 기타 이진솔 2012-10-09
79545 식음료 곽미나 2012-10-09
79544 생활용품 김성욱 2012-10-09
79543 기타 사이버 2012-10-09
79542 생활용품 김성욱 2012-10-09
79541 기타 신유정 2012-10-09
79540 기타 이은정 2012-10-09
79539 식음료 최솔림 2012-10-09
79538 식음료 조성용 2012-10-09
79537 기타 사이버 2012-10-09
79536 생활가전 김성근 2012-10-09
79535 서비스 조민희 2012-10-09
79534 서비스 binani 2012-10-09
79529 금융 김선웅 2012-10-09
79528 서비스 황효진 2012-10-09
79527 서비스 이혜영 2012-10-09
79524 생활가전 박래훈 2012-10-09
79520 식음료 김정호 2012-10-09
79518 서비스

처리중

확인문의
강수진 2012-10-09
79517 서비스 윤승현 2012-10-09
79516 서비스 이호인 2012-10-09
79515 서비스 서혜민 2012-10-09
79514 휴대전화 신동진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