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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혼수 계약금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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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모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25-01-15 1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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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4 와이프 명의로 삼성스토어 일산본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19) 에서 담당자염진영씨 에게 상담을 받고 계약금 170만원을 카드 결제 했습니다.
그 이후 12.29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담당자에게 전화가와 환불이 늦어질수도 있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늦어저도 일주 이주도 아니고 아직도 환불처리 못받고 있고 25.1.12 재요청을 했지만 늦으면 2월초에 해준다고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드대금이 출금이 되기에 빨리해달라고 문자로 요청했지만 답장도 못받았습니다. 계약금만 결제한 상황에서 환불요청한 상황인데 저희가 카드값170만원을 현금으로 카드사에 지불함으로써 저희 금전적으로 부담이 심합니다. 계약시에 환불에 대해 늦어질수도 있다는 설명은 아예 듣지고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환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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