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B 개통후 4일 후 해지했는데, 어이없는 설치 장비 회수 비용과 위약금 발생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BB 개통후 4일 후 해지했는데, 어이없는 설치 장비 회수 비용과 위약금 발생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기
  • 조회수 : 3,053회
  • 작성일 : 12-11-30 10:27:46

본문

1. 개통일 : 11월 26일 (SKBB 인터넷+IPTV+집전화 결합상품 개통을 하였습니다.)
2. 해지일 : 11월 30일
3. 해지 비용 : 9만원 이상[설치 장비 회수 (88,000) + 위약금] + 금일까지의 사용료

[가입배경]
11월 25일 아파트 단지 안에 SKBB 대리점에서 가입 행사를 진행하여 담당자와 상담후 신청했습니다.
당시, 제가 U+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던터라 위약금 발생이 우려되어 망설였는데,
위약금 확인후에 가입여부 결정하겠다고 하였더니,
대리점 담당자가 위약금 + 사용요금 포함하여 27~8만원 정도 나올꺼라 하였고, 신규 가입 사은품으로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정도를 더 주겠다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해지사유]
그런데, 막상 U+에 해지하니 위약금만 27만원 사용료까지 34만원이 넘었습니다.
(U+ 약정기간: 36개월, 사용기간: 19개월)
그래서, U+ 남은 약정 기간 마저 사용하는것이 나을것 같아 금일(11월30일) SKBB 해지 신청했습니다.

[고발내용]
해지 전에 U+에 전화해서 해지 위약금 발생 여부, 설치 장비 회수 비용 등에 대해 문의했는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설치 장비 회수 비용 6만원정도 될꺼라고 하더군요. (이 비용도 어이 없었는데..)
막상 전화하니 회수 비용이 88000원에 위약금이 발생하여 9만원이 넘어 가더군요.
그리고 금일까지 사용한 통신 비용이 다음달 청구될꺼라고 합니다.

가입시에는 설치/이전 비용을 감해주거나 1~2만원 정도 받으면서 해지시 하는 처사는 정말 어이가 없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런 통신사의 처사가 합당한 처사인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해지에 따르는 위약금부과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782 기타 이신영 2012-11-14
87781 생활용품 김정옥 2012-11-14
87777 식음료 장우석 2012-11-14
87776 식음료 권유나 2012-11-14
87767 서비스 전영주 2012-11-14
87765 기타 정세진 2012-11-14
87753 휴대전화 임상철 2012-11-14
87748 기타 김미정 2012-11-14
87746 서비스 정형주 2012-11-14
87743 생활용품 박윤정 2012-11-14
87741 생활가전 장한이 2012-11-14
87740 기타 윤지범 2012-11-14
87739 기타 황보경 2012-11-14
87738 유통 황수진 2012-11-14
87737 생활가전 장한이 2012-11-14
87736 생활가전 장한이 2012-11-14
87735 통신 한진숙 2012-11-14
87734 서비스 한상우 2012-11-14
87733 서비스 영상쟁이 2012-11-14
87732 기타 정해인 2012-11-14
87731 기타 김영왜 2012-11-14
87730 휴대전화 채영애 2012-11-14
87729 휴대전화 최윤창 2012-11-14
87728 기타 고은정 2012-11-14
87725 자동차 김남희 2012-11-14
87723 금융 오진석 2012-11-14
87722 식음료 이혜은 2012-11-14
87713 기타 조화선 2012-11-14
87712 서비스 이효진 2012-11-14
87710 기타 이연진 2012-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