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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단말기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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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성훈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12-10-31 1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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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전**<BR>주민번호:58****-*******<BR>핸드폰:010-****-****<BR>주소: 경기 오산시 원동 762-4 (2층 역전빌딩),전성훈내과<BR><BR>---신용카드조회기 씨앤씨정보통신 임대 계약은 2008년 6월25일에서 계약완료일<BR>2011년6월24일 (경기도 의사협회 ) <BR>---2012년 2월에 카드단말기 고장으로 A/S신청한바 정보통신 전**씨가 단말기 교체후<BR>작성해온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주면서 대표자 성함과 주민번호를 기재하라하고 직원에게<BR>서명하라하여 서명만 해준상태임<BR>뒷면서비스계약약관에 대한 설명을 받지않아서 서명을 하지않은 상태임<BR>서명해준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자및 직원들도 이 카드 단말기가 (신규)로 재계약된 <BR>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BR>병원 업무상 개인정보 동의서때문에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한바 카드단말기교체 권유받아 <BR>씨앤씨정보통신 임대계약서상 2011년6월24일 만료로 알고 카드 단말기 교체한상태임,<BR>2012년8월6일 씨앤씨정보통신에서 계약위반으로 법적조치 대응 하겠다고 유선 통보 받음.<BR>8월14일 정보통신 직원 방문하여 제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는 유효하다며 법적조치<BR>하겠다고 통보하고감,<BR>10월18일 새한신용정보사 로부터 체권추심(내용증명)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카드단말기 재계약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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