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에서 택배 분실 후 서비스 불만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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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택배에서 택배 분실 후 서비스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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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10-25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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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에 동부택배를 통해서 보낸 택배가 2일이 지나도 도착하지않아
고객센터로 전화를하니 전화도 연결이안되고 그래서 보냈던 지점으로 전화를하니
확인후 전화준다는말만 여러번하고 결국 3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안와서 다시 전화를하니
분실로 확인된다고 물품이 뭐냐고해서 핸드폰이라고 100만원이라고 어쩔거냐고 하니
보험 들었냐고 물어보고 택배기사가 왔을때 보험들으라는 말도 못 들었을뿐더러
성의없이 대답하고 자꾸 전화하니까 옆에서 어떤여자분이 확인하고 전화준다고하라고 하고
소비자한테 그래도 되는건지....
분실해놓고 미안하다는 말도없고 보험을 안들어서 50만원까지밖에 못해준다고 이말만 반복하고
돈때문에 이러는게아니라 소비자를 우습게보는건지 찾아와서 사과한마디도 없이
우리도 같은 서비스업쪽인데 우리는 다른소비자한테 핸드폰이 도착안해서 컴플레인받고
동부택배에서는 사과한마디없이 달랑 서류만보내서 싸인하라고해서 싸인했는데
아무리 생각을해봐도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없어서 결국엔 소비자고발센터까지 찾음.
동부택배 목포센터:061-277-3009

고객센터에서도 사과전화오는건 없었고 목포센터에서도 없었고 우리쪽은 그냥 사과를 받고싶었던거뿐인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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