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_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다수_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고마
  • 조회수 : 2,037회
  • 작성일 : 12-10-23 17:34:14

본문

삼다수에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검출되었다는데
삼다수 생수 엄청 먹었는데 피해보상받을수 있는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한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구입가 환급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하자 발생 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기농참기름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하여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248 생활가전 송봉철 2012-11-20
89247 휴대전화 최진수 2012-11-20
89243 기타 유선우 2012-11-20
89241 생활용품 강현영 2012-11-20
89240 생활용품 이윤희 2012-11-20
89239 기타 김광식 2012-11-20
89237 생활용품 이윤희 2012-11-20
89235 기타 도현 2012-11-20
89234 기타 이정연 2012-11-20
89227 휴대전화 이도훈 2012-11-20
89225 기타 김지훈 2012-11-20
89224 기타 홍광현 2012-11-20
89223 유통 신보혜 2012-11-20
89222 기타 이정민 2012-11-20
89221 서비스 지창우 2012-11-20
89220 휴대전화 송주완 2012-11-20
89219 통신 홍은영 2012-11-20
89218 생활용품 이은지 2012-11-20
89217 기타 김은선 2012-11-20
89216 휴대전화 도현 2012-11-20
89215 기타 이은지 2012-11-20
89214 휴대전화 강동규 2012-11-20
89213 자동차 송현림 2012-11-20
89212 휴대전화 강동규 2012-11-20
89211 식음료 윤남미 2012-11-20
89210 통신 조종식 2012-11-20
89209 기타 김상완 2012-11-20
89208 서비스 김종찬 2012-11-20
89207 기타 신주호 2012-11-20
89205 생활용품 이한나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