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결제방식 개선 강력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바일 게임 결제방식 개선 강력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오경
  • 조회수 : 647회
  • 작성일 : 12-11-15 10:49:32

본문

어제 6살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유료아이템, 게임머니등을 눌렀나 봅니다.
밤9시에 6만원 초가 문자메시가 왔고 취침중 밤12시에 8만원 초가 문자메세지, 새벽1시에 10만원초가 문자가 왔습니다. 뭔지 몰라 다음날 아침 SK 텔레콤114에 전화해 보니 게임하는데 126,685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컴퓨터 쇼핑몰에서 천원 이천원를 구매할때도 인증서가 팝업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하물며 대기업에서 서민을 상대로 터치만 하면 결제가 되어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도둑질을 한단 말입니까?
보이스 피싱과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말이 핸드폰이지 들고다니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게임업체와 손잡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SK텔레콤을 고발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겠끔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다니?
아이폰은 인증서가 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도 인증서가 팝업되도록 비밀번호 장치를 만들어 주기실 강력 요청합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선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482 생활용품 차정훈 2012-11-02
85480 휴대전화 홍의성 2012-11-02
85476 휴대전화 노현 2012-11-02
85475 휴대전화 김종화 2012-11-02
85474 휴대전화 김보람 2012-11-02
85472 생활용품 박선주 2012-11-02
85470 기타 방주현 2012-11-02
85469 기타 엄혜환 2012-11-02
85468 서비스 박미정 2012-11-02
85467 휴대전화 정우진 2012-11-02
85466 기타 민들레 2012-11-02
85465 생활용품 박정희 2012-11-02
85464 자동차 이현숙 2012-11-02
85463 기타 이양준 2012-11-02
85462 식음료 최하늘 2012-11-02
85461 기타 이영수 2012-11-02
85460 기타 김은진 2012-11-02
85459 유통 심미경 2012-11-02
85456 식음료 추지현 2012-11-02
85454 기타 이호림 2012-11-02
85453 기타 고유민 2012-11-02
85447 기타 김화봉 2012-11-02
85441 유통 이설화 2012-11-02
85440 통신 박경원 2012-11-02
85438 금융 이종환 2012-11-02
85433 생활용품 김경숙 2012-11-02
85428 통신 김영대 2012-11-02
85426 통신 천비룡 2012-11-02
85425 기타 이지은 2012-11-02
85424 서비스 차은화 2012-1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