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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투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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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세라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10-31 05: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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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출발, 22일 도착예정으로 하나투어를 통해 왕복 제주도 티켓을 구입하였습니다.
22일 일정을 하루 더 미루고자 항공권취소를 위해 전화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심시간(열두시~1시)이라는 안내방송만 나올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항공시간은 오후 1시였고 항공권취소는 이륙 1시간 이전에만 하면 1천원의 금액만 제외 항공금액이 환불되는 사항이였습니다.
23일 공항에서 하나투어와 통화하며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항공권 취소를 못했음을 컨플레인 하였고 통화도중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연결을 시도하자 20번을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핸드폰으로 하자 그제서야 연결이 되었으나 컨플레인 하자 통화도중 계속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후 간신히 연결되어 지금 전화 일부러 끊으시냐고 전화연결이 왜 안되냐고 하자 죄송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끊었다는 이야기겠죠) 이후 하나투어측은 수수로 5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카드취소 해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통화후 4일이 지나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하나투어의 카드취소 요청은 신청된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하나투어에 전화해서 문의하자 하나투어측은 분명 취소를 요청했으며 카드회사로부터 2일~1주일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9일이 되어가도록 카드취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기업도 아닌데 그들의 말도 안되는 불친절함과,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 카드취소를 약속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항공권취소에 따르는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환불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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