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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불공정한 광고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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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두현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2-10-30 1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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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8월 27일 kt 요금상품 LTE-G650차단 계약했습니다.
무료데이터 6기가 의설명을 듣고 남은데이터는 한달간 이월사용 가능하다하고,, 3개월내 요금제 변경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첫달 와이파이를 적절히이용하여 2기가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와이파이존에서 끊김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와이파이를 차단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7일 6기가의 데이터가 소진돼어 사용할수 없어 콜센터로 문의한바 안심차단 가입한상품은 이월이 안됀다고 하여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서상에서는 전혀 기재돼어있지 않았습니다.
전 차단서비스에 가입한 동기가 얼만큼 이월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면 6기가 플러스 이월됀 요금합한후 소진시 차단 돼는줄 알았지 이월이 안돼는줄 알았으면 가입을 안했죠.
그래서 서비스를 해지해달라 요청한바, 추가요금이 발생한답니다.
31일에 6기가무료, 일할계산 잔여기간 데이터 요금부과 한다고 해요.
6기가무료고 추가사용하는것만 요금부과하는것 아니냐 항변하자, 요금제 변경으로 추과요금 부과와 추가 사용에 대한 요금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6만5천원 기본 부과 요금이 변경돼느냐는 질문에 변경돼는것은 없다 합니다. 이해안돼는것이 650에 가입하면 6기가 데이터요금이 무료인데 요금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해지 하는데 요금을 부과한다는것, 또한 데이터 뿐만아니고 음성통화 문자 모든것이 일할처리 돼고 추가비용 내야한다 하네요.
TV 방송에서 KT능 이월 이월 데이터 이월됀다 광고하고.....
650이상 상품만 이월돼고, 650에서 520요금제로 변경해도 이월이 안됀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부가서비스를 변경한다고 추가요금을 납부한다는 사고는 무었인지..
상담사와 안심보상보험에 대한 상담에서 파손 침수분실 이외의 단순고장도 모두 보험 됀다고 안돼면 본 상담사가 책임진다는답변에 믿을수 없어 녹취중이냐고 질문, 녹취중이고 6개월보관됀다고 합니다.
혹시해서 보험사로 확인결과 단순고장 기계결함는 보상에서 제외 됀다는 답변을 듣고, 재차 확인한결과
상담원의 실수로 잘못 안내돼어 고객에게 손해을 가했을경우,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사담사와 연결해서 처리받으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게 말이돼나 하는 생각에 해도 너무한다는 마음으로 접수합니다.
추후 본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본인 추가부담금은 회사에서 처리해주고, 건의하여 변경할수 있도록 노력 한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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