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점순
  • 조회수 : 3,193회
  • 작성일 : 12-03-21 18:19:19

본문

안녕하세요. 넘 억울한면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6년 인터넷 온세통신을 쓰고 있었습니다.
2009년6월 온세가 sk브로드웨이로 인수됐다고 기사들이 나와 인터넷을  sk로교체하면서 그당시 전화는 kt를 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하고 전화를 같이 묶으면 인터넷사용료가 싸다해서 일반전화도 sk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따로 인터넷을 변경하고자 원한것아니었구..얼마전(2.4일) 기존사용하던 티브로드웨이 디지털로  변경설치차 나왔는데 당연히 내가 계약한것도 아니구 자동인수된건이라 위약기간이 3년이라는건 전혀 생각못했구 길어야 2년으로 약정했을거라 생각하구 인터넷,집전화,tv유선 세개를 묶어서 설치했습니다.
이틀후 sk에전화해서 해지했는데 그때당시 위약금에 대해서 얘기 안했구..3일전 청구서가 나왔는데..전화요금 141,000원이 나왔더라구요.깜짝놀라 콜센터로 전화하니 위약금이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3년 약정(2012.06월이 3년되는날)을 했기때문에 그동안쓴 전화기 임대료및 할인된 금액이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약정을 했다는 서명및 전화내용 있냐 하니까 신분증 보내주면 알아보겠다 하더니 오늘 연락왔는데..그내용은 알아볼수없구 내역서는 다시 보내줄수있다고만 합니다.
그냥 3년 약정이라 하면 소비자는 그대로 따라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원해서 바꾼것도 아니구 회사대 회사로 넘어가면서 생긴거인데..
3년약정이라는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전화통화로 예스해서 했다는데..정말 억울합니다.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상품을 해지하시면서 부당한 약정기간에 따르는 위약금 부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685 생활용품 이지혜 2012-11-09
86683 휴대전화 심재영 2012-11-09
86677 생활용품 안영민 2012-11-09
86676 건설 B씨 2012-11-09
86675 자동차 백종복 2012-11-09
86674 식음료 방진희 2012-11-09
86673 유통 차주희 2012-11-09
86672 유통 이지연 2012-11-09
86671 서비스 심예진 2012-11-09
86670 기타 김유진 2012-11-09
86669 기타 엄인철 2012-11-09
86668 기타 이승준 2012-11-09
86667 건설 최인희 2012-11-09
86666 기타 염대욱 2012-11-08
86665 기타 전아련 2012-11-08
86664 기타 김태진 2012-11-08
86660 기타 김경민 2012-11-08
86656 서비스 김유식 2012-11-08
86653 자동차 홍종상 2012-11-08
86652 기타 김한빈 2012-11-08
86647 기타 전영옥 2012-11-08
86639 기타 방기남 2012-11-08
86638 digital 안미라 2012-11-08
86629 자동차 조정민 2012-11-08
86628 휴대전화 김영석 2012-11-08
86627 서비스 한아연 2012-11-08
86626 자동차 홍성희 2012-11-08
86625 통신 박소희 2012-11-08
86624 서비스 박홍근 2012-11-08
86618 통신 김은진 2012-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