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476회
  • 작성일 : 12-11-08 20:22:01

본문

답변주신 내용중에 잘못된점이 있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한도 30만원은 일반 주거용 주택복비일 경우이고 저는 오피스텔이기에 0.4~0.9%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에 복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최고 0.9%까지 부동산에서 받을 권리는 있다하나 사전에 0.4~0.9%사이까지이니 협의하에 복비를 조절할수 있다는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고 오로지 0.9%로만 책정하여 복비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대한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부담하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시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고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개업자가 법에 정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며 중개업법상 저촉이 되어 중개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납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548 기타 이영주 2012-11-21
89547 자동차 김경훈 2012-11-21
89546 기타 백은주 2012-11-21
89545 서비스 김현영 2012-11-21
89544 통신 장윤성 2012-11-21
89539 생활가전 최성우 2012-11-21
89533 식음료 천현주 2012-11-21
89530 기타

처리중

해외배송
양선주 2012-11-21
89528 digital 다은 2012-11-21
89525 생활용품 이찬희 2012-11-21
89524 통신 김명진 2012-11-21
89522 유통 백미윤 2012-11-21
89519 서비스 안지선 2012-11-21
89517 기타 김명진 2012-11-21
89515 통신 남윤호 2012-11-21
89514 식음료

처리중

배달우유
박현정 2012-11-21
89509 휴대전화 권미해 2012-11-21
89507 기타 찌우맘 2012-11-21
89506 기타

처리중

인포허브
윤선섭 2012-11-21
89504 식음료 김혜자 2012-11-21
89499 통신 심진영 2012-11-21
89498 기타 찌우맘 2012-11-21
89497 서비스 윤소영 2012-11-21
89496 자동차 김장원 2012-11-21
89495 통신 김영근 2012-11-21
89490 서비스 이세진 2012-11-21
89483 식음료 신재훈 2012-11-21
89480 휴대전화 윤권수 2012-11-21
89479 생활용품 배창혁 2012-11-21
89478 생활용품 장근호 2012-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