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티셔츠 수선의뢰한후 수선도엉망. 다른부위까지 수선할 부위확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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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디다스 티셔츠 수선의뢰한후 수선도엉망. 다른부위까지 수선할 부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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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주
  • 조회수 : 576회
  • 작성일 : 12-10-15 1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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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 중순쯤  대리점에서 구입한 티셔츠에 처음 입자마자 저의 실수로 올이 풀렸습니다.
배 부분이라서 눈에 띄어 수선을 의뢰코저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대리점에가면 수선에관한 사진을 보여줄것이니 그것을 보고 결정하라하여  대리점에갔더니  올이 풀린것 가위로 정리밖에 안해줄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하는것보다는 나을것같아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대리점에서 전화가왔는데 수선이 되질 않고 그냥왔다하며 자수처리수선을 한다는것이였읍니다.
난 사진에 본것처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다되었다해서 가보니 처음 엔 손가락 한마디부분사이즈를 수선하고자 한 부분을 중지손가락에 크기와 굵기만한 입사귀모양으로 자수처리를 해오구 수리비 오천원은 안받겠다는 것입니다.(도저히 입을수 없게 됨)
 그이외에 가슴쪽 팔 부위와 등쪽에도 찝힌모양의 수선해야할 상처를 몇군데 더내오구...ㅠㅠ
 민원을 얘기하자 고객센터와 대리점간에 서로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며 잘못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나와 함께 확인해서 보냈으니 수선실에서 잘못한것이라하고 수선실에서는 자기네는 그렇게 상처내놓을 것이 없다하며......
 대리점에서 수선의뢰쪽지를 꽂을때 가는철사를 이용하는데 거기서 상처를 내놓았을 수도 있고 수선실에서 바느질을 하는 도구에서 상처를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미루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4만원정도 밖에 안주고 구입한 티셔츠지만 이것은 분명잘 잘못이 따져져야 앞으로도 다른이들에게 똑같은 피해가 없을것같아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의뢰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티셔츠의 수선을 의뢰하셨는데 수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하며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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