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운송사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운송사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범
  • 조회수 : 633회
  • 작성일 : 12-11-20 15:38:23

본문

KgB 택배로운송과정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쌀을  받게되었습니다
도착을 해서보니까 운송과정에 김치가 터졋는지 쌀에 벌것케 물이들어 인수를 거절하였는데
말인즉 보낸분하고 문제해결을한다고 하니 어처구니없어 고발합니다
운송회사의 책임을 보낸곳에 예기를 한다는말은 보낸사람에게 책임을 떠 넘긴다는예기라고봅니다
또한 보낸분과 받는이로하여금 서로 난처한 입장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사고에대한처리규정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막무간에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687 서비스 이재훈 2012-11-05
85684 기타 김연화 2012-11-05
85681 생활용품 강은아 2012-11-05
85678 유통

처리

택배
정숙희 2012-11-05
85676 통신 곽지인 2012-11-05
85675 통신 강영지 2012-11-05
85674 기타 김용희 2012-11-05
85673 식음료 방옥주 2012-11-05
85672 기타 이순영 2012-11-05
85671 기타 김용희 2012-11-05
85670 자동차 임종열 2012-11-05
85669 기타 이선영 2012-11-05
85668 기타 장진우 2012-11-05
85665 기타 장서인 2012-11-05
85664 서비스 박명순 2012-11-05
85663 기타 김종문 2012-11-05
85662 식음료 강철 2012-11-05
85661 digital 김찬석 2012-11-05
85660 휴대전화 이지환 2012-11-05
85657 통신 문정일 2012-11-05
85655 서비스

처리

고발
이희정 2012-11-05
85654 휴대전화 김혜령 2012-11-04
85653 휴대전화 김은경 2012-11-04
85652 기타 라홍준 2012-11-04
85651 건설 정용우 2012-11-04
85650 기타 성다희 2012-11-04
85649 기타 노보미 2012-11-04
85648 기타 김진관 2012-11-04
85647 digital 손동관 2012-11-04
85646 식음료 Jung 2012-1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