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망자의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산골댁
  • 조회수 : 354회
  • 작성일 : 12-10-17 15:55:03

본문

저희 남편이 올해 4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적립된 마일리지가 많아서 항공사에 문의했더니 사망자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승계가 되지않고 자동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가 많아 현금이나 보너스 항공권으로 환산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유회사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 아시아나 항공사는 안되나요?

물론 가족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승계하려면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전담자도 있어야 하니 항공사 업무가
많아지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에서 항공사에 이미 지불된 금액입니다.
그러니 유족이 받아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마일리지 승계가 아닌 소멸은
항공사가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소비자를 위해서 검토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본인 사망시 소멸되는 방침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며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386 서비스 송하늘 2012-11-13
87385 통신 정진명 2012-11-13
87384 기타 양세영 2012-11-13
87383 통신 최영주 2012-11-13
87382 유통 나호민 2012-11-13
87381 통신 장순영 2012-11-13
87380 기타 하영식 2012-11-13
87379 기타 김아라 2012-11-13
87378 기타 임미애 2012-11-13
87377 생활용품 서민실 2012-11-13
87376 기타 성윤경 2012-11-13
87375 서비스 강명옥 2012-11-13
87374 기타 김지은 2012-11-13
87373 유통 김종실 2012-11-13
87372 생활용품 심은정 2012-11-13
87371 휴대전화 박기수 2012-11-13
87370 자동차 최원칠 2012-11-13
87369 통신 오정아 2012-11-13
87368 통신 김영훈 2012-11-13
87367 유통 박다솔 2012-11-13
87366 기타 이름 2012-11-13
87365 기타 박상환 2012-11-13
87364 통신 김준형 2012-11-13
87363 통신 이정희 2012-11-13
87362 기타 이름 2012-11-13
87361 기타 한라헬 2012-11-13
87360 유통 위수민 2012-11-13
87359 생활용품 김윤정 2012-11-13
87358 생활용품 김도균 2012-11-13
87357 통신 이기문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