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모니커 부당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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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술랑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10-10 16:26:14
본문
저는 아래 업체를 부당통신판매를 고발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1. 판매일시 ; 2012.10.09.
2. 통신판매업체 ; "뮤직시티"
3.사업자번호 ; 105-12-68026
4.전화번호;02-741-2191
5.사업장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4-2/ 3층
6.내용
상기 내용에 관하여 2012.10.08. 일자에 톰보16 이라는 하모니커를 55,000원에 결제하고 2012.11.10.자 수령하여 본 결과 톰보16 이라는 상픔 설명서에는 음계배열표가 없어지만 당연히 다른 하모니커처럼 음계가 같은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옆 다른 하모니커는 음계배열이 설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결과 음계 배열표가 하모니커에 작은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음인 "라시" 가 없어서
여쭈어 보았드니 "알고 사지 않았느냐" 면서 다시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한뒤 연락이 없길래 제차 전화 했드니 "
"원래 그런 줄 알고 사지 않았느냐" 등으로 회피하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 하라고 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바로 옆 하모니커 같은 가격인 음 배열표가 설명된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 고 하니 불어서 안된다는 일방적인 이야기 였습니다.
감정해 보시면 알지만 침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당연히 불면 교환불가라 써 졌기 때문에 불지도 안 았고 하모니커 속에 안내서를 보고 음배열표를 봤기 때문에 교환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덕 업체의 일방적인 통신판매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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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