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신영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12-11-12 17:00:08

본문

9월달 쯤 오픈 하는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오픈 세일 가격으로 끊었습니다.
다니다 보니 시설도 맘에 안 들고 회원 관리도 안하고
직장도 옮기다 보니 못 다니게 생겼는데
구매 당시 계약서에 환불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984 생활가전 한영해 2012-11-19
88983 생활가전 한영해 2012-11-19
88982 유통 윤선 2012-11-19
88981 생활용품 전소미 2012-11-19
88980 서비스 김수연 2012-11-19
88979 휴대전화 김정은 2012-11-19
88978 서비스 이은정 2012-11-19
88977 서비스 류효승 2012-11-19
88976 유통 임기택 2012-11-19
88975 통신 이선우 2012-11-19
88974 서비스 김은희 2012-11-19
88973 유통 신보혜 2012-11-19
88972 서비스 김수진 2012-11-19
88956 유통 정미령 2012-11-19
88953 서비스 황은혜 2012-11-19
88952 서비스 이수재 2012-11-19
88951 자동차 신사임당1 2012-11-19
88950 생활가전

처리중

온수매트
최미정 2012-11-19
88949 휴대전화 전인호 2012-11-19
88948 생활용품 이상희 2012-11-19
88947 기타 성동규 2012-11-19
88946 자동차 귀도 2012-11-19
88945 휴대전화 조성현 2012-11-19
88944 자동차 귀도 2012-11-19
88943 기타 오인환 2012-11-19
88942 생활가전 황원대 2012-11-19
88941 해결&감사글

접수

86134
정보영 2012-11-19
88940 생활가전 황원대 2012-11-19
88939 기타

처리중

불량신발
위계홍 2012-11-19
88938 서비스 이문희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