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AS센터의 제품품질보증내용 해석으로 인한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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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철영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10-23 1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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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에 대한 근거가 없고, 수리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총 4번의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고 환불을 요청했었으나 불가하다고 하네요
갤럭시 S3의 제품 보증서상에 명시된내용을 보면
1. 중요한 수리를 해야할 경우 : 제품을 분해하여 부품 교체를 하여야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
라고 명시되어있고,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상 내용은 환급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팀장 왈 " 중요한 수리란 메인보드 교체만 해당한다" 라고 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명시된
2.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째 발생한 경우에 보상내용은 제품교환 또는 환급
을 지칭하며 환급을 요구했더니
동일한 원인으로(즉 동일 부품 교환시) 발생한 고장을 언급한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고장이 무조건 부품 교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배터리 교체 받은 내용, 소프트웨어 초기화한 내용, 등은 수리내역이 아닌가 봅니다.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보상 내용 역시 제품교환 또는 환급
을 지칭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가지 고장을 고치는데 밧데리 교체 하고 소프트웨어 밀고 메인보드 교체하는것은 수리가 아니라는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밧데리는 소모품이라며 부품이 아니라합니다.
소모품인거 인정하지만 보증서상에 배터리도 6개월의 보증을 명시합니다. 배터리 교체도 엄현한 수리임을 인정해야 할것이며
그동안의 수리내역 역시 수리 내염임을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품이 있음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지요
다시금 환급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환불 요청서.hwp (477.0K) DATE : 2012-10-23 1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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