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이없는forever21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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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지은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0-11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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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고 기사분이 방문할꺼라 하더니 늦어져서 다시확인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