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생활건강 파워세이브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려생활건강 파워세이브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종열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12-11-05 10:14:07

본문

12년 09월18일 광고를 통하여 최고 30%의 연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에 파워세이브를 구매
하였습니다. 약 45일을 사용 해 본 결과는 전혀 연비절감 효과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생활건강
당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이벤트 내용에 30일이내에 반품을 해야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제가 구매당시 환불이벤트창을 전혀 보지 못했고 보았더라면 한 달 이내 환불처리를
하였겠죠. 문제는 조금이나마 연비절감 효과가 있었더라면 그냔 사용 할 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장착 전 보다
더 연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보고 구입하신 제품의 성능이 내용과 달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375 휴대전화 설국환 2012-10-17
81372 기타 권오복 2012-10-17
81371 휴대전화 김민지 2012-10-17
81369 자동차 안학준 2012-10-17
81367 통신 조일숙 2012-10-17
81366 휴대전화 박미정 2012-10-17
81362 통신 권용순 2012-10-17
81361 생활용품 화난여자 2012-10-17
81356 휴대전화 유병현 2012-10-17
81355 생활가전 winner 2012-10-17
81354 생활가전 김선욱 2012-10-17
81353 생활용품 winner 2012-10-17
81352 통신 최종길 2012-10-17
81351 기타 박기영 2012-10-17
81350 식음료 김희정 2012-10-17
81349 서비스 이미경 2012-10-17
81348 휴대전화 정연호 2012-10-17
81347 서비스 김준수 2012-10-17
81346 휴대전화 박경덕 2012-10-17
81345 서비스 박종민 2012-10-17
81344 휴대전화 이삼택 2012-10-17
81343 휴대전화 김충구 2012-10-17
81341 기타 김연희 2012-10-17
81337 유통 서다희 2012-10-17
81333 생활용품 고상엽 2012-10-17
81331 기타 윤현아 2012-10-17
81328 서비스 문은영 2012-10-17
81325 기타 억울 2012-10-17
81319 자동차 박홍부 2012-10-17
81317 기타 박인호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