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693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729 유통 임정은 2012-10-26
83728 서비스 서준우 2012-10-26
83727 통신 이혜란 2012-10-26
83726 기타 임지혜 2012-10-26
83725 생활가전 송세미 2012-10-26
83724 생활가전 송세미 2012-10-26
83719 생활용품 안효석 2012-10-26
83717 해결&감사글 김희자 2012-10-26
83716 유통 지수연 2012-10-26
83715 digital 정철훈 2012-10-26
83714 서비스 김진영 2012-10-26
83712 기타 권연희 2012-10-26
83711 기타 박지혜 2012-10-26
83709 생활용품 익명 2012-10-26
83708 기타 심규현 2012-10-26
83707 기타 박지혜 2012-10-26
83705 기타 김명희 2012-10-26
83704 기타 서안나 2012-10-26
83703 서비스 오혜원 2012-10-26
83702 서비스 원주희 2012-10-26
83701 기타 정우현 2012-10-26
83700 유통 배옥금 2012-10-26
83699 통신 홍준의 2012-10-26
83685 생활용품 이상미 2012-10-26
83684 digital 김승호 2012-10-26
83683 서비스 배나영 2012-10-26
83682 기타 이유나 2012-10-26
83681 통신 하지훈 2012-10-26
83680 해결&감사글 박혜진 2012-10-26
83679 기타 cjy 2012-10-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