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니 제품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우니 제품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0-12 12:24:36

본문

회사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물건을 구입한 마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제품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유해한 제품을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분통이 터지는데,
이걸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니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세제의 성분이 불량하거나 내용물 부족한 경우 제품교환요구 가능하며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성분조사및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195 생활용품 임승윤 2012-10-12
80194 서비스 강준순 2012-10-12
80192 휴대전화 김진용 2012-10-12
80191 기타 최승욱 2012-10-12
80190 기타 배효선 2012-10-12
80189 기타 김민옥 2012-10-12
80188 기타 김현주 2012-10-12
80186 기타 윤경옥 2012-10-12
80183 휴대전화 김진현 2012-10-12
80182 생활용품 최혜영 2012-10-12
80181 서비스 임정은 2012-10-12
80179 기타 문준호 2012-10-12
80177 기타 이준헌 2012-10-12
80174 통신 김소라 2012-10-12
80167 서비스 김애니 2012-10-12
80166 생활용품 최서희 2012-10-12
80165 서비스 임헌직 2012-10-12
80163 휴대전화 박희경 2012-10-12
80162 기타 양화정 2012-10-12
80161 생활용품 이진희 2012-10-12
80160 서비스 박휘영 2012-10-12
80158 통신 강미리 2012-10-12
80154 생활가전 류정옥 2012-10-12
80152 digital 김홍강 2012-10-12
80151 식음료 황길선 2012-10-12
80145 식음료 김범수 2012-10-12
80144 서비스 서효균 2012-10-12
80143 생활용품 박영민 2012-10-12
80142 휴대전화 연대환 2012-10-12
80140 휴대전화 조현주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