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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체크아웃 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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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영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2-11-05 1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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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가맹점에서 옷을 산후,,, 품절이 되었다고 연락받고 환불요청하였습니다.
환불은 되지않고 품절된 옷값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다시 재결제하라고 했습니다.
재결제를 하니
원금액과 품절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도 빠져나가고
 받을 금액은 3영업일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두번 빠져나가고 받을금액도 3일후에나 받을수있다고하니
네이버는 고객돈을 가지고 3일동안 돈놀이를 하는거 아닙니까?
카드결제도 아니고 현금바로 출금되었는데
그냥 환불받을 금액만 돌려주면 간단한것을 왜 다시 두번 재결제하라고 해서 돈빠져나가는것도
짜증나는데 부분결제가 안된다는 말만하고 그러면 재결제하면 그앞에 결제된금액은
바로 입금 되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네이버에 경고조치 강력한 감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엽체에서의 환불 시 결제시스템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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