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구매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 아이템 구매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유영
  • 조회수 : 706회
  • 작성일 : 12-09-26 11:53:0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9/23일 일요일날 휴대폰 sk텔레콤에서 데이터 월정료가 1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용료가 10만원을 초과한줄 알고 월요일 확인전화를 한 결과 너무 놀랐습니다
게임업체에서 아이템 구매건으로 55,000원짜리 충전을 두어번에 걸쳐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하던중 잘못 눌러져서 그런거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버튼 하나에 결재가 된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제처나 통신사에서 어떠한 문자 메세지도 통보 받지못한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본 결과 어떠한 아이디나 패스워드 . 인증비밀번호 하나 누르지 않아도 충전이라는 확인버튼 하나에 결재가 될수 있는건지 이해할수 가 없네요.
업체측에 전화해 본 결과 개발사라고 하며 전화를 받긴 했지만 환불이나 결제취소 문의는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라고 하였고 문의를 한결과 일부 사용한 경우 환불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일이 저뿐만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도 빈번하게 발생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회사 이름 : 게임빌/ 문의전화  1588-426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694 통신 김대성 2012-10-18
81692 유통 김대선 2012-10-18
81691 서비스 추미주 2012-10-18
81690 건설 정충진 2012-10-18
81686 서비스 whalfm 2012-10-18
81681 기타 김인수 2012-10-18
81680 유통 정경옥 2012-10-18
81679 기타 황인권 2012-10-18
81678 생활용품 이흥한 2012-10-18
81677 기타 어은영 2012-10-18
81676 서비스 이창익 2012-10-18
81675 기타 고덕수 2012-10-18
81674 기타 송순희 2012-10-18
81673 통신 박서연 2012-10-18
81672 기타 지유빈 2012-10-18
81671 통신 박연희 2012-10-18
81670 기타 이우린 2012-10-18
81669 기타 김영락 2012-10-18
81668 서비스 김선겸 2012-10-18
81667 기타 이해숙 2012-10-18
81666 서비스 김선겸 2012-10-18
81665 자동차 홍문표 2012-10-18
81664 기타 정성모 2012-10-18
81663 기타 최수진 2012-10-18
81661 기타 서은정 2012-10-18
81655 식음료 전민희 2012-10-18
81652 식음료 전민희 2012-10-18
81650 휴대전화 김경완 2012-10-18
81649 통신 정원일 2012-10-18
81644 기타 이유희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