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핸드폰소액결재로 월자동결재가 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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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없이 핸드폰소액결재로 월자동결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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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상아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2-10-15 17:59:50

본문

저는 8월 17일 다음의 사이트에 http://www.luckytime.co.kr/
 11000원을 결재하고 1회 경매에 참여 후 탈퇴는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핸드폰으로 11,000원이 결재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모빌리언스에 확인해 보니
매월 자동이체로 사이트에서 걸려있다고 하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월달 문자를 받았으면 바로 조치했을텐데 2개월이나 자동이체되었는데 오늘 이체된 금액만 문자가 왔습니다. 고의적으로 문자발송도 안되게 해놓은듯 하고

한번 사이트에서 결재 한 것이 어떻게 매달 자동이체가 되는 시스템이 적용되며,
이럴때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사이트담당자와는 지속적으로 통화가 불능이며, 핸드폰 소액 결재 해지 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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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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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동의도 없이 월정액결제가 이뤄지고있어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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